[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금융당국이 법리검토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법원은 제재조치의 근거인 은행법 제 54조 2가 대상행위 이후인 2008년 3월에 신설돼 행정법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은행법 제 54조 2항은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재직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황 전 행장의 거액손실 관련 책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 후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황 전 행장에 대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은행의 CDO, CDS투자로 인한 거액 손실과 관련해 2009년 9월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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