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증권거래법상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주)케이씨오에너지에 대해 8억 2000만원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케이씨오에너지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보유한 타법인 주식 2400주(지분율24%)를 684억원(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236.8%)에 취득하기로 결정했으나 자산양수도 신고서를 늦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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