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2008-06-27 10:41:1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에 금지된 ‘사전 검열’에 해당,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YTN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체에 대한 방송광고를 거절당한 김모 씨가 “사전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영화, 음반, 광고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전심의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방통위가 올해 12월까지 추진중인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도는 개선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자율심의기구가 실시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인인 김 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덧붙이며 위헌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광고협회 관계자는 "헌재 판결로 방송광고시장의 사전심의가 사라지고 대신 민간의 자율심의체제로 될 것"이라며 "여러 해 마련해 온 연구자료와 각계 의견을 반영,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자율심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