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22일 금선물, 미니금선물, 돈육선물의 증거금률을 조정하고 오는 4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파생상품의 거래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 추이 등을 감안해 금선물과 미니금선물의 증거금률을 인하하고, 돈육선물의 증거금률을 인상하는 게 이번 증거금률 조정의 주 내용이다.
최근 리비아사태, 유럽 재정위기, 일본지진으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 등을 감안해 지수상품과 통화상품의 증거금률은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로 시행일 직전 거래일인 4월1일(금) 정규 거래시간이 종료된 때에는 조정 증거금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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