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감사의견 비적정설로 주가가 급락한 기업들이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후 소문이 사실인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거래소는 이미 주가가 내릴 만큼 내린 뒤에야 조회공시를 내보내 ‘뒷북’만 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상장사
세븐코스프(017160)는 지난 15일 거래소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받은 뒤 한 시간 후 곧바로 ‘의견 거절’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
그러나 주가는 이미 급락한 뒤였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세븐코스프에 대한 감사의견 비적정 루머가 돌면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무려 11일 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해 시가총액이 98억원에서 46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BRN사이언스(038710)도 지난 22일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받고 같은 날 의견거절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기업 역시 이달 초 1125원이던 주가가 조회공시를 받은 날 703원으로 주저앉은 뒤였다.
한 달간의 하락세로 주가가 1000원대 밑으로 떨어진
맥스브로(088810)도 같은 날 조회공시를 받고 23일에 거절 의견의 보고서를 제출해 소문이 사실이었음이 입증됐다.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은 곧바로 상장폐지 사유이기 때문에 ‘루머’ 만으로도 해당 기업의 주가를 급락시키는 초대형 악재다.
한 코스닥시장 투자자는 “조회공시를 받은 후에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거래가 중지되지만 팔 사람은 다 팔고, 주가는 내릴 만치 내린 후에야 조회공시가 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로써는 유명무실 하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정보의 정확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정보의 실효성을 파악한후 조회공시를 하는 것"이라며 "(풍문에) 주가가 움직였다고 해서 성급히 거래 정지부터 하면 실제 보고서 제출후 의견거절이 아닐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홍은성 기자 hes8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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