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세제)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기준 폐지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08-06-27 08:3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 기준이 폐지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전통주에 50% 주세가 감면되고 신용카드로 부가세와 종소세, 소비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종화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