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세제)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기준 폐지
2008-06-27 08:3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 기준이 폐지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전통주에 50% 주세가 감면되고 신용카드로 부가세와 종소세, 소비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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