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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인가 선물업체 피해사례 급증..주의보"
적법업체여부 e-금융민원센터에서 확인해야
2011-03-22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무인가 선물거래 업체, 이른바 미니선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43개의 미니선물 업체에서 법령 위반 혐의가 발견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미니선물은 기존의 '선물계좌 대여'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선물거래 주문을 중개업자에게 전달하는 것과 다르게, 고객 주문을 중개업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거래소 지수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선물거래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한 제도권 금융사와 달리 소액으로도 선물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자기계산으로 정산해 실질적인 거래가 없는 만큼 잠적이나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 불리한 계약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없다.
 
금감원은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적법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과도한 수익을 제시할 경우 불법 업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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