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규제 대폭 완화된다'
환경오염규제·외국인고용절차 획기적 개선
2008-06-26 16:16: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은영기자] 중소제조업체가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 앞으로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공장 신증설, 환경, 외국인력, 진단·검사 등 4개 분야의 22개 규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사안을 보고했으며, 2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즉시 또는 금년 중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내에 부지가 없거나 환경오염업종이라는 이유로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는 기업의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복잡한 외국인력 고용절차와 획일적인 진단·검사제도로 인한 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장 신규 증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종특성 등 법령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녹지비율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도금·재활용 등 환경오염 유발업종은 환경오염업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상당수 중소제조업이 겪는 외국인 고용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잡한 외국인력 고용절차를 원스탑서비스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외국인 고용을 하려면 기관을 3곳 방문해야 하고 소요기간도 평균 30일로 길지만 올해 안으로 방문기관을 1, 소요기간을 14일로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 각종 의무 진단·검사·교육제도도 규제목적은 달성하면서 기업불편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기구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짧은 기간내에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은영 기자 ppar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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