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다음달부터 보험사도 별도의 허가·등록을 받지 않고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보험사도 은행, 증권사, 선물회사, 종금사처럼 전자금융업을 시작할 때 별도의 허가.등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결격사유 심사대상도 최대주주와 주식 10%이상 보유주주만으로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발행주식 총수와 출자총액 전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했으나, 이로 인해 주요출자자도 아닌 소액주주까지 포함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화폐 발행권면 최고한도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추심이체를 위한 출금 동의 방법을 현행 서면(전자서명 포함)동의 만을 인정하던 것에 전화녹취와 음성응답 시스템(ARS)이 추가된다.
금융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서 의결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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