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현 국토정책, 산업경쟁력 저해'
"선계획 후개발 원칙의 국토정책, 대폭 수정해야"
2008-06-26 14:51:0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충남 소재 한 철강구조물 제조업체는 최근 창고시설이 부족해 사업장 인접부지에 물류창고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려다 전면 취소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연접해 개발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개발이 제한돼 있는 규제 때문이었다. 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장소에 창고를 지을 수 밖에 없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이 같이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현행 토지이용.산업용지 공급 관련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계획 중심의 현행 토지정책이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국토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우선 현행의 연접개발규제와 관련해 기업들의 물류비 증가, 시너지 효과의 저하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사업자들이 연접개발을 피하기 위해 사방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이 동일 목적으로 조성되지 않는, 예를 들어 제조시설과 창고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접개발규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또 현재 기업들의 산업단지 조성비용 중 용지매입비가 평균 30% 이상 차지하는 등 산업용지 조성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이에 대해서도 산업입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용지매입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개시시점을 산업단지 개발승인시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승인을 받은 이후에 땅을 사게 되면, .허가 과정에서 이미 개발정보가 유출돼 땅값이 크게 오르게 돼 높은 토지취득비용은 고스란히 기업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민간이 3만㎡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 기반시설의 조성 등 상세계획을 수립해 개발하도록 하는 ‘2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도 “2종 지구단위계획의 면적하한(3만㎡)을 폐지해 개발면적인 3만㎡이하인 경우에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산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지구단위계획의 인센티브 확대와 중복적인 토지이용.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토지공급체계 관련제도 개선방안과 산업단지 조성 및 개별공장 설립 절차 개선방안, 산업용지 가격 인하방안 등을 담은 산업용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보고서를 발간해 발표했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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