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법무부, 동의명령제 합의
"기업 잘못 스스로 고치면 사건 종결"
2008-06-26 12:07: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잘못을 자진 시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인 동의명령제도 세부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최종 합의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와 법무부는 동의명령제 도입 범위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의명령제 최종 합의 내용은 ▲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와 부당한 공동 행위는 동의 명령 대상에서 제외 ▲ 부당한 공동 행위는 사안의 중대한지 명백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에서 제외 ▲ 공정위는 동의명령을 하기 전에 검찰총장과 합의할 것 등이다.
 
그동안 동의명령제도는 합리적인 기업 불법 행위의 해결책이라는 찬성론과 기업의 모럴 헤저드를 조장한다는 비판으로 논란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제도를 도입해 기업 스스로 잘못을 시정함으로써 법 해결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롭다고 판단하고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번 법무부와 공정위의 합의로 동의명령제도가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거쳐 다음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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