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정부가 산업단지 주변 30~40km 내에 철도·항공 등 교통편을 집중 편성해 거미줄 교통망을 만든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부산신항이나 울산신항 등 물류 거점으로 연결되는 철도와 수송망 연결이 지연되어 물류 운송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잦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항 신항 연계도로 건설은 관계 부처간 건설 보상비 조정에 이견이 발생해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돼 지난 2006년 부산항 신항 1단계 건설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도로가 일부 구간만 개통되 항만 물동량 처리에 애를 먹었었다.
이같은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전국의 항만과 산업단지 등 총 409개 시설을 주요 교통 거점으로 선정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반경 30~40km 주변에 의무적으로 연계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계 교통망 구축 반경은 공항·항만·물류·산업단지는 40km,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은 30km다.
<전국 896개 거점시설 현황> (자료:국토해양부)
또 정부 발주 교통 시설에 입찰할 때 새로운 교통기술을 반영하면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신 교통기술을 7년 동안 보호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3년간만 보호하고 있다.
이번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중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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