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고시 발효..검역 재개
다음 주 시중 유통..9개월 창고 보관분부터
2008-06-26 10:44:5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장관 고시가 26일 오전 9시를 기해 관보에 게재됐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8개월여 만에 이날 오후부터 재개돼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미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포함된 관보를 인터넷과 인쇄물을 통해 공포했다.
 
새 수입위생조건은 25개조의 본문과 함께 추가협상 내용을 담은 부칙 8개조로 이뤄져 있다. 
 
발효된 위생조건에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품질시스템평가(QS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미만의 쇠고기만 수입되는 내용이 명시됐다.
 
30개월 미만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닌 머리뼈, 뇌, 눈, 척수 등도 수입금지품목으로 규정됐다.
 
이로써 미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정부의 법적, 행정적 절차는 모두 완료돼 새 수입위생조건을 통과한 미 쇠고기가 시중에 본격 유통된다.
 
첫번째로 시중에 풀리는 미 쇠고기는 작은 뼛조각이 발견돼 작년 10월부터 창고에 보관 중인 5300톤(t)의 물량이다. 모두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하지 않는 쇠고기다.
 
이어서 작년 검역 중단 당시 미국 내 검역을 마치고 한국행으로 선적될 항구에 대기 물량 7000여t이다. 한국으로 운송되고 국내 검역, 통관의 절차를 감안하면 다음 달 16일께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이들 물량을 제외하고 수입되는 미 쇠고기는 미 수출업계가 QSA프로그램을 만들어 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국내 검역 통과까지 모든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오는 8월 초께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창고에 보관 중인 대기물량 소유주인 57개 수입업체들은 고시 발효와 함께 일제히 검역원 중부지원 등에 검역을 신청할 방침이다.
 
검역원은 "수입업체 중 20여개 업체는 고시 발효 직후 검역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고 밝혔다.
 
검역원은 검역 신청이 이날 오전에 접수되면 오후부터 검역관들을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보관돼있는 용인, 이천, 광주 등의 검역 창고에 파견해 검역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등 야권과 민노총 등 노조, 시민단체등이 강력 반발하며 검역과 유통을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검역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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