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의류 쇼핑몰 밀리오레로 유명한 (주)성창에프엔디가 허위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성장에프엔디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신문에 허위 과장 광고를 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 회사측은 '건설교통부 7대 광역도시 시내 빌딩 투자 수익률 조사 결과, 신촌·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치 기록'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확인 결과 당시 신촌 밀리오레가 위치한 신촌 이대 상권의 투자 수익률은 광고 시점에 가장 가까운 지난 2005년 11.4%에 불과했다. 회사측이 주장한 28.88%의 수익률은 지난 2003년의 수익률이었다.
또 회사측은 전단지를 통해 '경의선 복선 완료시 288회 10분 간격 운행'이라고 광고했으나 공정위 확인 결과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용산에서 문산까지 단선을 복선 전철화 하는 사업으로 밀리오레가 위치한 신촌 민자 역사는 사업 구간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회사측은 카탈로그에 '주변 시세 대비 30% 수준'이라고 광고했으나 공정위가 확인한 결과 당시 주변에 위치한 분양 상가에 비해 분양가는 75% 이상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시정해 앞으로 분양상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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