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공공기관 기관장을 실적으로 평가하는 계약경영제가 10일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장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17개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들도 경영계약을 할 때 1년 단위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평가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공공기관 계약경영제 적용 대상기관을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이 경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4개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준정부기관 성격 공기업 7개 ▲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자산 1000억원 이상 공기업 6개 등 총 17개다.
앞으로 해당 공기업의 기관장은 1년 단위 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주무 부처 장관과 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에 대해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계약에 따라 1년 단위로 기관장들의 성과를 평가해 '미흡'평가를 받으면 해임할 수도 있도록 했다.
재정부는 다음달 중에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를 받아 주무부처장관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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