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동부하이텍 등 상토업체 '담합'..11억 과징금
2011-03-10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7개 상토 판매업체들에 과징금 10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상토를 지역농협에 판매하면서 지역농협에 제공하는 추가장려금의 한도를 설정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다.
 
공정위는 10일 건곤지오텍, 남해화학(025860)(주), 농경, 동부하이텍(000990), 서울바이오 등 17개 상토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토는 씨앗의 발아 중 사용되는 모판흙으로 일종의 계절상품이다. 별도의 공정규격이 없어 시장진입이 쉬운데다 유통기한도 1년으로 짧아 상토업체 간 판촉경쟁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17개 업체가 지난 2003년 3월부터 판촉경쟁의 수단인 추가장려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추가장려금 지급 상한을 담합하여 정했다고 밝혔다.
 
아들은 상토협회를 구성하고 '상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실로 내부 규정을 제정해 규정을 어길 시 자체적으로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특히 지난 2009년 1월 농렵중앙회와 상토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담합한 내용대로 추가장려금을 5% 이내로 하는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통해 가격 경쟁을 촉발시켜 농산물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