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최근 장바구니 물가급등의 가장 큰 원인인 양파·마늘·배추 등 채소류 재배의 최저보장가격이 8년만에 인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지난 2003년 이후 동결됐던 채소류 6개 품목의 최저보장가격을 최대 52%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최저보장가격은 농산물 산지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계약재배한 채소를 산지에서 폐기하거나 수매하면서 정부가 조합이나 농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농가에는 재배 농산물의 가격이 급락해도 일정 수준의 생산비가 보장돼 그물망 역할을 한다. 안정적인 농작물 재배가 가능해지면 계약 재배 농가가 증가해 수급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채소 가격 조절 효과가 있다"며 "현재 8~9%에 불과한 계약재배농가를 5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저보장가격 조정 대상은 무와 배추, 당근, 대파, 고추, 마늘, 양파 모두 6종으로 최저 15%에서 최고 52%까지 가격이 인상된다.
한편 엠비(MB)물가 품목이기도 한 배추와 마늘, 양파 가격은 연일 치솟는 추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배추 가격은 114%, 마늘 89%, 양파 74%가 상승했고, 지난 2월 통계청의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배추와 마늘은 전월대비 12.9%, 16.7% 올라 매달 급등하는 추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