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채권ETF 수수료 징수 1년간 면제
2011-03-04 10:17:5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현재 기관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채권시장을 ETF라는 툴을 활용해 개인 참여 시장으로 저변을 확대, 건전한 채권시장 육성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한국거래소는 채권 ETF와 채권 현물시장을 활성화해 개인의 안전자산 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채권 ETF 수수료 징수를 오는 4월1일부터 1년간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면제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면제대상은 국고채, 통안채, 단기자금 등 국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채권 ETF의 정률수수료다. 거래소 수수료 뿐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의 관련 수수료도
함께 면제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수수료 1년 감면 효과가 약 1억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채권 ETF 시장은 순자산 총액 1조2467억원 규모이며, 상장종목은 국고채 5종목, 통안채 1종목, 단기자금 1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부진한 채권 ETF에 수수료 징수면제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한형주 기자 han99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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