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콘텍트 구매시 고급뿔테 증정"
공정위, 안경점 할인광고 불허는 '위반'
2008-06-24 0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안경, 콘택트 구매시 고급 뿔테를 드립니다", "졸업 입학 축하 학생안경 50~30%세일", "명품 선글라스 파격세일 50~20%"
 
제살 깎아 먹기식 경쟁을 방지한다는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의 윤리지도에 따라 할인광고를 할 수 없었던 경기지역의 안경점들이 할인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가 윤리지도 명목으로 소속 안경점들에게 할인광고를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안경사협 경기지부는 소속 안경점들의 과대광고가 제살 깎아 먹기식 경쟁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7년 2~4월 부천, 고양, 성남의 안경점 38곳을 돌며 광고문구와 세일문구를 제거하는 등 윤리지도를 펼쳤다.  

그러나 공정위는 안경사협 경기지부의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가 값싸고 질좋은 안경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정보제공을 막고, 안경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경기도내 전체 안경점의 90% 이상인 안경사협 경기지부 소속 안경점들이 할인판매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안경점간 가격.품질경쟁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안경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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