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 매설 깊이 기준 완화된다
정부, 도시가스 사업 규제 완화 방침
2008-06-23 17:27:2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도시가스 사업 규제가 완화돼 위험성이 낮은 지역의 배관 매설 깊이 기준이 완화된다.
 
또 산업체 원료용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공급압력 범위를 늘려 업체들의 비용을 덜어줄 방침이다.  
 
23일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 를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다음 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가스 업체에 부담이 됐던 규제들을 완화한다는 큰 틀에서 도시가스 사업자들의 비용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위험성이 낮은 지역의 배관 매설 깊이 기준을 완화해 사업자의 배관 설치비용을 줄여주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가스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4m 미만 도로의 배관 매설 깊이를 0.8m에서 0.6m, 8m 미만 도로의 호칭지름 300㎜ 이하 저압(0.1㎫ 미만) 배관 매설 깊이를 1.0m에서 0.8m로 각각 완화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매설 깊이 기준을 완화하면 연 48억원이 절감돼 도시 가스 요금의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산업체 원료용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공급압력을 현행 1㎫ 이하에서 4㎫ 이하로 확대해 승압설비 설치와 설비의 유지비용을 줄이는 등 고유가 시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소를 얻는 방식이 중질유를 분해했을 때 나오는 나프타에서 추출해 사용했으나 도시가스의 압력을 높이면 도시가스에서 직접 수소를 추출해 사용할 수 있어 공정을 이중으로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또 "압력을 높여서 공급하면 산업체는 원료비의 28% 절감 혜택을 볼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도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를 종전 배관관리 업무에서 배관관리지원업무까지 확대해 사업자의 안전점검원 인력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실시 시기를 검사기관과 협의해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도시가스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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