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도시가스 사업 규제가 완화돼 위험성이 낮은 지역의 배관 매설 깊이 기준이 완화된다.
또 산업체 원료용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공급압력 범위를 늘려 업체들의 비용을 덜어줄 방침이다.
23일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 를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다음 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가스 업체에 부담이 됐던 규제들을 완화한다는 큰 틀에서 도시가스 사업자들의 비용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위험성이 낮은 지역의 배관 매설 깊이 기준을 완화해 사업자의 배관 설치비용을 줄여주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가스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폭 4m 미만 도로의 배관 매설 깊이를 0.8m에서 0.6m로, 폭 8m 미만 도로의 호칭지름 300㎜ 이하 저압(0.1㎫ 미만) 배관 매설 깊이를 1.0m에서 0.8m로 각각 완화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매설 깊이 기준을 완화하면 연 48억원이 절감돼 도시 가스 요금의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산업체 원료용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공급압력을 현행 1㎫ 이하에서 4㎫ 이하로 확대해 승압설비 설치와 설비의 유지비용을 줄이는 등 고유가 시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소를 얻는 방식이 중질유를 분해했을 때 나오는 나프타에서 추출해 사용했으나 도시가스의 압력을 높이면 도시가스에서 직접 수소를 추출해 사용할 수 있어 공정을 이중으로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또 "압력을 높여서 공급하면 산업체는 원료비의 28% 절감 혜택을 볼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도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를 종전 배관관리 업무에서 배관관리지원업무까지 확대해 사업자의 안전점검원 인력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실시 시기를 검사기관과 협의해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도시가스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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