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가맹정보 허위.과장 처벌
2008-06-23 16:19:52 2011-06-15 18:56:52
오는 8월부터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매출액이나 가맹점 개설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8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가맹본부가 최근 3년간 가맹점의 매출액, 개설 비용, 가맹점 해지율 등에 관한 정보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장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가맹 정보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정위 이경만 가맹유통과장은 "이 제도는 가맹본부의 과장.허위 광고를 금지해 가맹 희망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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