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교부 의무위반 제제 강화
2008-06-23 15:2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교부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부터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와 위법행위 시정활동을 펼쳐 지난해까지 1만1088개 업체를 적발해 15만여 하도급업체에 총 2748억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최근 2년간 서면계약서 미교부, 서면계약서 미보존, 내국신용장 미개설,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위반행위가 두드러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시정노력으로 하청대금 부당지급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됐으나 납품단가 부당인하,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에 대한 법위반 행위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서면계약은 하도급 관계 유지와 하청업체 권리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인 만큼 서면계약서 미교부나 미보존 행위를 엄정하게 관리, 감독하겠다"며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중소수급업체들의 고충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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