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전표 보관의무가 폐지되고 공제신청이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23일 “개인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할시 신용카드전표 보관의무를 폐지하고, 부가가치 매입세액 공제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사업용 신용카드)해야 한다.
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상반기에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까지 해야한다.
등록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신용카드매입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DB)를구축하고 납세자는 이를 조회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들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페이지(www.taxsave.go.kr)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없이 법인명의의 카드거래 자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절차를 간소화해 명세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감축돼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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