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한국자동차보험총괄 보험법인대리점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한국자보총괄 보험대리점에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에 대해 9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영업정지기간은 다음달 28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위반 사항이 드러나 손보 신규모집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정지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0월25일까지로 62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대리점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모집의 대가로 67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른 보험회사의 대리점에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5억 7700만원을 모집의 대가로 지급했다.
2006년 12월 18일에는 대리점 등록신청 당시의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됐는데도, 이 사실을 검사 착수일인 지난해 10월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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