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이른바 ‘지분쪼개기’ 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 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이 공동 명의자 한 사람으로만 제한된다.
또 선수금 승인조건이 사업초기 시행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행 토지소유권확보비율 30%에서 택지개발사업 수준인 25%로 하향 조정돼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덜어질 예정이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갖추기 위해 공유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분쪼개기'가 공공연히 이뤄져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지분쪼개기로 인해 발생하던 무분별한 분양권 확보를 막기 위해 앞으로 특정시기에 관계없이 공유자 대표 1인에게만 사업 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을 줄 방침이다.
단, 아파트와 상가 등 소유권이 구분된 경우에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공유 소유자 각각을 1인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업 시행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 ‘국공유지 재산의 소유권’ 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