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74억원 미만 관급공사 입찰제한
2008-06-23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시공능력 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자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74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공사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에 입찰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23일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4개 정부투자기관에만 적용되는 도급하한제 적용대상기관을  다음 달 1일부터는 102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2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까지 확대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시공능력 평가액 7조6635억원으로 1위인 (주)대우건설을 비롯해 시평액 1008억원으로 172위 업체인 영동건설(주) 등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1.34%인 172개 업체가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2749억원 규모의 발주물량이 중소건설업체에 지원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의 영업정지와 도급금액의 6~24% 상당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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