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앞으로 같은 계열에 속하는 저축은행들이 동시에 한 군데의 대형 부동산 사업장에 과도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제한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계열사간 부실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같은 계열에 속한 저축은행 여러 곳이 공동대출로 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운영하면 한 사업장의 부실이 전 계열사에 파급될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최근 영업정지된 부산계열 저축은행들도 공동으로 대출한 PF 사업장의 상황이 악화한 것이 계열사 전체의 부실이라는 연쇄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업종과 부동산 PF 여신비중을 각각 30%와 20% 이내로 제한하는 기존 대출규제를 유지하는 한편, 계열관계의 저축은행에 대해선 동일 사업장 여신비중 상한을 따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편중리스크에 따른 부실의 전염효과를 방지하면서도 저축은행의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공시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예금자들에게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알려 불필요한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최근 도민상호저축은행이 자체휴업 선언으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과 관련, 법개정을 통해 자체휴업에 대한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하는 것은 거래자의 권익을 해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리검토를 거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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