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다음 달 1일부터 20톤 미만의 소형선박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소형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저당권설정게약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해 등록관청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일반선박, 어선, 총톤수 5톤 이상 20톤 미만의 범선, 총톤수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 20마력 이상의 선외기가 설치된 모터보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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