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현대해상은 사고나 질병으로 상실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보험금을 증액해 지급하는 ‘(무)사랑.행복상해보험’을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매년 보험금을 5%씩 할증해 지급해주고, 보험기간 중에 고객이 낸 보험료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득보상형인 ‘사랑플랜’과 중도환급형인 ‘행복플랜’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랑플랜’의 경우 정년 나이인 55세, 60세, 65세 중 만기를 선택할 수 있고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고도후유장애 발생시 매월 소득보상금을 만기까지 지급한다.
‘행복플랜’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면 이후 남은 보장기간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고객이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기 때문에, 보장기간동안 위험보장은 계속 받으면서 골프, 여행 등을 위한 문화생활자금도 마련하는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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