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주가지수연계증권(ELS)의 투자한도가 30%까지 확대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의해 주식.채권 등에만 적용되던 공모펀드 분산투자규제(동일종목 10% 한도)가 ELS에도 적용돼, ELS에 대한 동 규제 적용시 대부분 1~2종목의 ELS로 구성된 주가연계펀드(ELF)의 경우 취급이 곤란했다.
이에 금융위는 “ELS의 상환금액 지급이 발행자의 지급능력(신용위험)에 의존하는 만큼 유사사례(예: 증권사 발행채권)를 감안할 때 전면 폐지는 곤란하나 시장상황을 고려해 투자한도를 30%까지 확대하고 적용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금융원회 관계자는 “자통법시행령 입법예고과정에서 공모펀드의 ELS분산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제기됨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이같은 완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신용위험으로부터의 투자자보호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2년간 시행을 유예함으로써 시장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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