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펀드(PEF)를 통해 외국기업 계열회사 편입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현행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PEF 등이 외국기업을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PEF의 편입규제 대상회사에서 외국기업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신탁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자의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본금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폐지한다”며 “공탁의무 폐지에 따라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에 있어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등 신탁업겸영금융기관에 대해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과 신탁업간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일환으로 두 업무의 임원겸직이 허용된다.
내년 2월에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총액 1000억원 또는 집합투자재산 등(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투자자문자산)의 합계액이 1조원이상인 경우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됐지만, 비슷한 규모의 여타업권 금융회사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해 3조원이상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신규로 펀드를 설정하는 경우 관례적으로 펀드의 위험구조 등에 의해 준법감시인의 검토확인서 첨부를 요구했으나 이 또한 폐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자형펀드의 운용감시 효율성을 위해 펀드재산을 동일한 수탁회사에 위탁하도록 의무가 부과됐으나, 모펀드와 자펀드의 수탁회사를 같은 회사로 선정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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