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시·군·구)의 643개 경쟁제한적 조례와 규칙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2일 시·군·구가 진행하는 사업 중 담합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조례와 규칙 643건을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지적을 당한 조례와 규칙은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유형으로 330건(51.3%)이었고 다음으로 '진입제한'이 199건(30.9%)이었고 차별적 규제와 가격제한, 기타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이익 저해는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사용시 시설 사용료나 수강료,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공정위는 책임 여부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반환하도록 했다.
진입제한의 예로는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사회복지관 등 공공 시설을 위탁관리 할 때 관할구역 내 사업자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관리수탁자의 자격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존 규칙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가격제한의 예로는 건축 허가에 앞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때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자치단체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는 자치단체와 조례 개선을 합의한 총 976개 중 전체 65.9%인 643건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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