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3월부터 바이오가스와 나프타부생가스 등이 도시가스(LPG)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되고 대체천연가스의 품질기준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진행 예정 50여개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바이오가스와 나프타부생가스 등이 도시가스의 범위에 포함된 것은 지난 2009년 3월부터였지만 그동안 안전성 검증을 인증받지 못했다.
지경부는 대체천연가스 안정성 검증을 위한 품질기준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3월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체천연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제정해 폐자원에너지를 적극 활용시키겠다는 의도다.
또 기존 발전소 부지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허가를 면제받도록 전기사업법도 개정한다.
지금까지 기존 발전소 부지에 새로운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설비용량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했다.
정부는 앞으로 설비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전기설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 용량의 10%이하 용량을 증설하는 경우는 변경허가대상에서 제하기로 했다.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의 부지에 제조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승인을 면제해 공장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대학이 산업단지내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LED 신조명 분야의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하수와 하천수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 범주에 포함해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