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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제 등 임상시험 의약품 내년말까지 관세 면제
정부, 관세법 개정 따른 법령 수정발표
2011-02-21 15:42:5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임상시험용 의약품 면세와 시험인증기관의 감면대상 추가 등을 골자로 한 관세법 하위법령이 개정된다.
 
정부는 21일 지난해 말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제도보완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상시험용 의약품(시험약에 한정) 관세가 2012년말까지 면제된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을 위한 희귀병 치료제 10종 외에 암치료제를 주 대상으로 한 면세 의약품이 추가돼 임상시험 연구개발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현재 28종 관세 감면 대상기관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시험인증기관을 감면 대상으로 추가해 연구장비의 일괄구매·배분·종합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 설치된 산업기술 연구개발 연구소에 부여한 관세감면도 설치중인 연구소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확인을 거쳐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허보세구역 내 반입정지를 대체할 과징금 부과기준도 신설한다.반입정지로 인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하는 경우 연간매출액의 3%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법령 위반과 관계없는 하도급업체까지 파급효과가 미쳤던 반입정지보다 과징금 부과로 원활한 수출입흐름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은 1일당 연간매출액의 1/6000로 하며 세관장이 1/4이내에서 가중과 경감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공표기준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품목의 선정기준과 집계방법을 공개해, 영업비밀 침해 소지 방지와 공표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아·태무역협정(APTA)의 원산지 증명·검증 규정을 관세법에 적용해 개도국간 특혜관세(GSTP) 등에 원산지 확인 조사대상과 조사절차를 규정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한다.
 
변상구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기존에는 원산지 확인은 수입품에 대해서만 규율해 왔는데,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발급을 관세법에 추가한 것"이라며 "수출후 원산지 확인 절차과정에서 납세자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 밖에 관세사 시험 접수후 미응시자에 대해 납입한 응시수수료 반환 제도를 도입하고, 관세사가 채용하는 사무 보조원에 대한 자격 요건도 폐지한다.
 
화물관리인의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해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관세탈루의 우려가 지적돼온 구매수수료 범위를 정한다.
 
관세법인 등록시 제출하던 6종의 서류도 4종으로 축소되며, 관세사회 총회 의결사항의 관세청장 승인 절차가 보고대상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같은 관세법 하위법령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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