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국제대회 부지내에 판매시설과 창고 등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등 국제대회 부지내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오는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와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의 개최에 맞춰 다양한 수익 시설을 통해 수익을 늘리고 도시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19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도 개최 시기에 맞춰 관련 법을 개정해 경기장 부지에 다양한 수익 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올리고 홍보 효과도 높인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유원지 내 판매시설과 창고 등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의해 ▲ 유희시설(회전목마, 번지점프 등) ▲ 운동시설(수영장, 탁구장 등) ▲ 휴양시설(놀이동산, 야유회장 등) ▲편익시설(매점, 일반 음식점 등)에 해당되는 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다.
토지 허가 규제도 함께 푼다. 이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50% 이상이면 생산·보전 관리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도 유원지나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관광객에게 아름답고 정돈된 도시 경관을 보이기 위한 노력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류장과 대규모 점포 등 비슷한 유형의 시설이 들어서 정돈된 도시로 보여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시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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