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정부가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에 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해 축산농민들은 다음달 1일부터 거주지역의 농협, 축협에 지원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농가 지원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낮춰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 대해 특별사료구매자금을 1조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현재 3%에서 정부에서 1%, 농협이 1%씩 부담해 농가 지원금리를 1%로 낮추기로 했다” 고 밝혔다.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대출취급기관에 금리와 상환기간 변경을 신청하면 지원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금리를 낮추는 것과 더불어 대출기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대출상환기간을 1년 일시 상환에서 소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돼지 등 기타 가축은 2년 분할상환으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늘릴 방침이다.
현재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에 참여한 소, 돼지, 닭, 오리농가에서 사슴, 말, 산양, 메추리, 토끼, 타조 등 배합사료를 구매하여 급여하는 기타 가축 사육농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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