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앞으로는 보통 번호판(가로 335㎜)을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도 확인 절차만 거치면 긴 번호판(가로 520㎜)으로 바로 교체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기존 차량도 긴 번호판을 쉽게 부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뒷면의 긴 번호판은 지난 2006년 11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된 자동차중 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에 한해 부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규격 변경 확인서를 발부 받아, 자동차 등록 관청에 번호판 재교부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신청자는 범퍼·트렁크·후면문짝 등을 교체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긴 번호판 부착 대수는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전체 1668만대 차량중 111만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부품 교체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긴 번호판 조기 보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