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계약끝나도 같은장소서 영업할 수 있다"
공정위 "위드코비 가맹조약은 불법"
2008-06-18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이 종료된 후에 가맹점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주)위드코비는 자사의 프랜차이즈 사업인 코비 한의원 가맹계약 조항에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한의원을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계약을 맺게 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며 "불공정 약관을 강제한 (주)위드코비의 가맹계약 조항은 불법인 만큼 60일 이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은 상표, 영업표지, 상품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을 뿐이며 영업 장소와 영업 방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에 따르면 바로 인근 장소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음식점, 서비스업 등 각종 가맹사업 분양에서 가맹점이 영업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