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천억 넘어야 선물·옵션 사후증거금 적용
거래소, 11·11옵션쇼크 방지책 마련
2011-01-31 19:09:3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어야 사후위탁증거금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 만기일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차익·헤지거래 등 모든 포지션이 1만계약으로 제한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의 시장충격과 관련,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고 기관투자자의 결제불이행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의 사후위탁증거금 제도와 미결제약정수량 제한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각각의 제도 개선은 사후위탁증거금 제도의 경우 오는 3월28일, 미결제약정수량 제한제도는 3월7일부터 시행된다.
 
◇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 강화
 
기관투자자는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 연기금 등 유형요건과 자산총액 5000억원(운용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자산규모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유형요건만 만족시켜도 일부 기관투자자 대상의 사후위탁증거금 적용이 가능했다. 단, 증권사가 심사해 결제능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적격기관투자자 기준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위험노출액 한도(예탁총액의 10배)를 초과하면 제재가 따른다.
 
한도를 초과한 지 1시간이 지나면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받거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해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 미결제약정수량 제한제도 개선
 
평일의 경우 투자자별로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계산한 포지션델타를 1만계약으로 제한한다. 포지션델타란 선물·옵션의 모든 미결제약정 수량을 델타를 이용해 선물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1만계약을 초과할 경우 증권사는 전일 보유한도를 넘은 위탁자에 대해 다음날부터 포지션델타를 증가시키는 주문을 수탁 거부해야 한다. 단, 차익·헤지거래임을 증빙할 경우 포지션델타 산출 시 해당 수량은 제외한다.
 
주가연계펀드(ETF), 주식워런트증권(ELS) 등과 연계된 선물·옵션의 차익·헤지거래의 인정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한다는 의미다.
 
최종거래일의 경우에는 투자자별 거래유형을 불문하고 포지션델타를 1만계약으로 제한한다.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 또한 전일 보유한도를 초과하거나 당일 장중에 보유한도를 넘어설 경우, 포지션델타를 증가시키는 주문은 수탁 거부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적격기관투자자 선정요건의 강화로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검증된 기관투자자만 사후위탁증거금이 적용돼 결제불이행리스크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위험노출액한도의 설정으로 적격기관투자자의 과도한 레버리지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종 거래일에 파생상품 포지션 보유를 제한함으로써 주식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차익·헤지거래의 인정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거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판단이다.
 
뉴스토마토 한형주 기자 han99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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