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불법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가 있는 115개 유사수신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식.선물.옵션 등 금융업(25곳), 농.수.축산업(18곳), 부동산개발.투자업(9곳)을 가장한 불법 자금모집행위가 많았고, 건강보조제품 사업, 정보기술(IT)사업, 프랜차이즈사업으로 위장한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상호와 사무실 주소를 자주 변경하거나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장영업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주식시장의 상승기류를 틈타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통한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업체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1월부터 가동한 '유사수신업체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과 피해예방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는 금감원이나 경찰에 적극 제보또는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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