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도입' 등 2월부터 자동차보험 대폭 변경
자차 손해액 일정비율 부담..법규위반 할증 집계도 2년으로 확대
2011-01-31 10:12:4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교통사고시 자기차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운전자가 부담하는 '정률제'가 도입되는 등 오는 2월부터 자동차보험 제도가 크게 바뀐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교통사고나 발생해 보험처리할 경우 '정액제'에 따라 차량손해액과 상관없이 일정액만 내면 됐지만 오는 2월부터는 자기차량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정률제'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운전자는 자기부담비율을 20~3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최대부담금은 50만원이다.  
 
교통법규 위반을 집계하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1년간 2~3회 위반시 5%, 4회 이상이면 10% 할증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계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가 할증될 확률이 커졌다.
 
한편, 무사고자 할인은 확대된다. 12년 이상 장기 무사고자에 대해 최대 60%의 할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7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변경된 제도는 2월 말까지 보험사별로 차례로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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