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관세청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불법 사용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17일 “지난 2006년도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사한 결과, 밀수입, 환치기 등 6건, 26억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외에서 고가 손목시계, 가구.침구류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후 밀수입하거나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임금 등을 국내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연결된 직불카드로 해외 현지에서 인출해 지급하는 일명 ‘신종 환치기’도 적발됐다.
이외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접속자들에게 도박자금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뒤, 연결된 직불카드를 이용해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앞으로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밀수입 등 불법행위를 수출입 자료, 출입국 자료, 외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과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휴대품과 수하물 검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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