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호생명에 1천만원 과태료 부과
2008-06-17 15:53: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호생명이 금융위원회로부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점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과 감독 소홀이 그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호생명에 대해 최고액인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금호생명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5개 지점에서 보험안내자료와 상품설명대본을 부당하게 제작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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