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홈쇼핑, 700점 이상이면 승인..2월16일 접수
방통위, 세부 심사기준 확정..늦어도 3월초 사업자 선정
2011-01-26 18:39:5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신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 기준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기홈쇼핑 희망사업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대중소 형태로 분류해 1000점 만점 중 700점을 넘어야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주요심사 항목은 정해진 점수의 60% 이상을 필수적으로 넘어야 하는 ‘승인최저점수제’ 형태의 과락제도가 적용된다.
 
특히 신청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관련 기업과 단체 등이 주주로 참여하면, 해당주주를 우대주주로 간주하고, 우대주주의 참여 비율이 의결권 있는 전체 지분의 70% 이상 되도록 했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거나 기존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사업 신청을 하면 무조건 탈락되도록 했다.
 
주주구성 면에서도 과락제도는 아니지만 대기업의 지분 참여와 기존 홈쇼핑사업자의 지분 참여를 제한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른바 대기업과 관련된 개인이 1인 투자하는 형태를 포함해 대기업이 참여한 비율에 따라 컨소시엄의 점수를 깎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구성주주의 지분 처분시 이사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의 정관 규정 여부 등 신청법인의 대기업 소유이전 방지 방안도 평가한다.
 
기존 홈쇼핑 사업자는 사업 신청시 일단 주주 참여는 허용하지만 해당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획득하면 해당 지분은 다른 기업이나 투자자로 대체해야 합격증을 교부하기로 해, 참여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컨소시엄 구성의 건전성도 평가해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할 경우 신청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비계량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컨소시엄이 의도적으로 일정 수익 보장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18조 1항에 따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날 세부심사 기준 확정과 함께 승인 신청공고를 냈고, 오는 28일 신청 요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다음달 16일 사업자 신청을 접수받으면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는 늦어도 3월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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