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부실징후기업 '사전 특별관리' 받는다
금융위, '투자주의환기종목' 사전예고제 도입
2011-01-26 16:17:5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코스닥시장에서 전형적인 부실징후가 보이는 기업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스닥시장의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 2분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거래소가 그간 상장폐지된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전형적인 부실징후를 나타내는 기업을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 공표한다.
 
이들 종목은 상장폐지실질심사 및 우회상장 심사시 집중심사, 3자배정 유상증자시 참여한 제3자에 대해 보호예수 의무적용 등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위험발생요인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코스닥기업의 타법인출자,담보제공, 대여금및 선급금 지급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재무상황 및 최대주주 등과의 관련성을 공시토록 의무화한다는 것.
 
또 반복적인 위법행위로 시장건전성을 해치는 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신규 및 우회상장심사나 실질심사를 통해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제3자배정 증자심사시 자금조달 및 자금사용 내역을 파악해 변칙적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이나 신종회피사례를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기존 코스닥 기업을 일반과 벤처 등 2개 소속부로 나눴던 것을 우량기업,벤처기업,중견기업,신성장기업 등 4개 소속부로 확대 개편된다.
 
아울러 17개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코스닥상장 요건 가운데 설립 경과연수, 경상이익, 자기자본이익률 기준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의 옥석가리기가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투자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우량 중소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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