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갱신 다음달 31일까지
2008-06-17 11:13:3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지난 2005년 8월 31일까지 등록한 대부업자는 다음달 31일까지 등록 갱신을 마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3년이고,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기존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며 “등록된 대부업자의 등록 갱신 신청 마감일이 다음달 31일에 최초로 도래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대부업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또 대부업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이 필요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2005년 8월 31일까지 등록한 대부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갱신신청 마감일은 다음달 31일까지이다 .
 
2005년 9월 1일 이후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등록일로 부터 3년 후, 갱신신청 마감일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 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갱신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며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