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과금 자동수납기에서 다른 은행 카드로 공과금을 낼 수 있는 공동 공과금 납부제에 참여한 은행이 12개로 늘어났다.
17일 금융계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하나, 국민, 신한, 우리, 기업, SC제일, 대구, 전북, 부산은행과 우체국, 수협, 농협 등 대부분 은행에서 다른 은행 카드로 자동 수납기를 통해 공과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거래가 없는 은행에서 자동수납기를 이용해 공과금을 내려면 공동 공과금 납부제에 참여한 12개 은행 중에 한 곳에라도 계좌가 있어야한다.
또 영업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타행카드 이용 수수료 400원을 내야하는데 최대 5장까지는 거래 1건으로 간주된다.
금융결제원은 거래가 없는 은행의 창구에서는 공과금을 낼 수 있지만 무인수납기는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2월 공동 공과금 납부제 시스템을 개발해놨으나 은행들의 전산 개발이 늦어서 최근 들어서야 참여가 늘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공과금 수납이 수익에 도움이 안되는 반면 전산을 개발하는데는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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