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오는 1월말부터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철회해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신용카드 발급철회시 고객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카드사가 CB사에 발급신청 철회 사실을 통보해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삭제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통상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카드사는 신청자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CB사에 신청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한다.
그러나 고객이 카드 발급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고객의 요청이 없는 한 조회기록이 삭제되지 않는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남아있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같이 지도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 발급신청 철회내역을 CB사에 통보하기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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