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추가 주식발행 가능
대선의무기간 '1년'으로 단축..`선박투자회사법` 개정
2011-01-12 15:18:4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앞으로 전문투자자들로 구성된 선박펀드가 선박 확보 후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대선 의무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선박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박건조·매입 후 추가주식 발행금지 규정 완화 ▲전문투자자들로만 구성된 펀드에 대해 대선의무기간· 계약체결시점 완화 ▲금융기관 출자승인 규정 적용 배제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존에 금지됐던 선박건조·매입 후 추가 주식발행이 가능해진다. 펀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소비용 조달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추가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보호 등을 위해 추가주식 발행을 금지했으나 시황악화, 운임급락 등으로 용선료가 정상적으로 거둬지지 않아 선박운항을 위한 최소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번에 추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의무대선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조선 펀드 대선계약 체결시점도 '펀드인가 시점'에서 '선박인도 예정일 30일 이전'으로 개선했다.
 
신조선 펀드는 인도시점(펀드설립 후 약 2년) 시황을 예측해 미리 대선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투자자와 용선주간 시황예측이 엇갈릴 경우 펀드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경우 전문투자자들로만 구성된 펀드로 한정되고,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펀드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선박펀드에 20% 이상 투자할 경우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승인 절차가 사라져 금융기관의 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 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돼 오던 규제가 완화되고,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정비됐다"며 "이로 인해 선박펀드가 활성화되는 등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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