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는 전화 못 받는 '선불요금제' 시정"
2011-01-06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우리나라에서는 전화를 걸 때만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걸려온 전화는 요금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 선불요금제'를 사용하면 요금잔액이 없을 경우 걸려온 전화도 받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KT(030200)LG유플러스(032640)에 이같은 '선불통화 수신제한 조항' 이동통신 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선불요금제는 1만뭔~5만원 가량의 전화요금을 미리 충전해 놓고 통화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일반 요금제는 약 1만5000원 가량의 기본료가 포함되지만 선불요금제는 기본료를 낼 필요가 없다. 대신 통화료가 일반요금제보다 비싸다. 일반요금제의 1초당 통화요금은 1.8원이지만 선불요금제는 4.8원이다.
 
그런데 선불요금제 사용기간 중에도 요금잔액이 소진된 후 14일(KT), 30일(LG유플러스)이 지나면 수신통화가 차단돼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다.
 
공정위는 선불요금제가 발신요금이 비싼데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선불요금 잔액이 소멸되므로 선불요금에 약정된 사용기간 동안의 수신통화 비용이 포함된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선불요금제 사용자들은 요금잔액 소진 후에도 수신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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